[기막힌 경매시장]②"아뿔싸, 입찰표에 '0'하나 더 적었네"

  • 등록 2017-10-07 오전 10:00:00

    수정 2017-10-07 오전 10:00:00

△응찰자의 응찰금액 기재 실수로 지난 8월 감정가의 980%인 44억 1010만원에 낙찰된 대구 북구 칠성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사진=지지옥션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매시장에서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어이없는 실수는 바로 입찰액을 잘못 적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낙찰이 불발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 낙찰이 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1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의 한 단독주택 역시 이같은 경우입니다.

단 한 번 유찰없이 첫 진행된 이 단독주택의 경매에는 무려 35명이 몰렸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어 권리 관계가 깨끗하고 감정가 역시 1억 2281만원 수준으로 저렴했던 것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입찰에서 낙찰가는 감정가의 무려 1489.9%에 달하는 18억 2979만원에 결정됐습니다. 2위(3억 3712만원)과의 입찰액 차이는 무려 15억원에 달합니다. 낙찰자인 허모씨가 ‘0’을 하나 더 붙여 입찰표를 써낸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받지 않거나 18억원을 주고 해당 물건을 인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씨의 선택의 전자였습니다.

결국 두 달 뒤 다시 경매가 시작됐고 이번에는 9명이 응찰해 법인이 감정가의 3억 6187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첫번째 경매의 2위 응찰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응찰실수는 지난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대구 북구 칠성동·침산동 침산1차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112.1㎡ 경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4억 5000만원)의 70% 수준으로 산정된 이 아파트는 무려 20명이 경합해 44억 10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물론 입찰가격란에 ‘0’ 하나 더 기재한 실수입니다.

결국 낙찰자 도모씨는 납기일인 9월 22일까지 대금을 미납했고 이 부동산은 오는 18일 제 3차 경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금 미납에 따른 경매 무효이므로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의 70%인 3억 1500만원입니다.

△경매에 사용하는 기일입찰표 양식.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금액단위별로 칸을 분리해놓았다.
경매입찰표에는 이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표에 ‘십억/백억/십억’ 등 단위별로 칸을 분리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매 관계자들은 입찰 열기가 뜨거운 물건의 경매의 경우,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이같은 실수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의 실수는 입찰보증금 포기라는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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