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속옷 보이는 선정적 방송', 고발 당해

  • 등록 2019-07-26 오전 11:11:35

    수정 2019-07-26 오전 11:11:35

윤지오 (사진=SNS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민 A씨는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2018년 6월, 7월 등 세번에 걸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나 인터넷,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전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윤지오를 대한 고소·고발은 여러건이다. 윤지오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개인 용도 사용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활동을 벌여온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씨를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강연재 변호사는 윤씨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윤지오는 경찰에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만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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