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청원에 현직 의사도 "정부가 해명해야"

  • 등록 2021-04-21 오전 8:15:09

    수정 2021-04-21 오전 8:18: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 마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김대중 교수는 페이스북에 해당 청원을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해명을 해야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어디에 입원 치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도 해주고, 코로나 확진자처럼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해 주어야겠다”라고도 적었다.

자신을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날 아내가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면서 AZ 백신 접종을 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의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담당 의사에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특히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 원인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면서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청은 조사만 하고 깜깜무소식이라면서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로 서로 떠민다”며 “전화하면 할수록 화가 났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는 너무 큰 형벌”이라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8시 현재 3만3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 병원 입원 후엔 사지마지 증상까지 보였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지난 1월 병원에 채용되면서 받은 건강 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서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생겼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선 보상해준다고 밝혔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월 24일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접수된 백신 관련 사망·중증 신고 79건 중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1건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환자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천만 명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시도 신속대응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1개월 이후 추가 검사를 시행해 최종 진단명을 확인한 뒤 인과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 소견의 주 진단명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며 해외에서도 유사 이상반응 사례가 보고된 바는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의약식품청(EMA)과 식약처 등 국내외 기관에서 발급한 AZ 백신 설명서상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이상반응 내지 부작용 사례로 등록은 안 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방대본은 인과성 인정 전망 관련 질문엔 “확정 진단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안전신호(safety signals)를 통해 발생이 올라가고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가 좀 더 근거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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