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등에 횡령 의혹이 최초 폭로되고 약 1년8개월 만이다.
| 방송인 박수홍씨.(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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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10년간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박수홍씨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초 박씨가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박씨 구속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제외했다. 또 검찰은 박씨 부부가 박수홍씨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 역시 범죄 구성 요건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7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역시 공범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