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세 인상법 발의..바른사회, 부작용 우려

  • 등록 2016-06-04 오전 8:51:40

    수정 2016-06-04 오전 8:51: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기존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책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 인상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는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이는 MB정부 이후 낮아진 법인세로 기업이 감세효과를 얻어 이익을 봤으니,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인세를 통한 세수확보가 일어난다며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율을 높였다간 오히려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돼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다.

아울러 경직된 노사관계, 각종 규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국내기업까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논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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