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EU GDPR 부담 덜 마지막 단추, 국회에 달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망법 개정안 계류..조속처리 필요"
제때 통과시 가을께 정상급 회담에서 최종합의될 수도
  • 등록 2018-06-17 오후 12:00:00

    수정 2018-06-17 오후 12:00:00

이효성(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지난 1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양국 간 적정성 평가 자리에서 만나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법안 개정작업만 제때 진행되면 가을에 극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마지막 단추가 국회에 달렸다. 올 하반기에 우리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입법안은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인 ‘GDPR(일반적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GDPR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EU의 공통규제안으로, 그동안 각 EU 회원국별로 각기 제정된 개인정보 규제를 한 방향으로 모으기 위한 방책이다.

최대 규모 과징금(글로벌 매출액의 4% 내지는 2000만유로 중 높은 금액)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기본적으로는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무분별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외에 중국 등 다른 국가도 이런 움직임에 합류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EU는 ‘적정성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들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규제가 이뤄지는 국가에 한해서는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이 이를 받아 현지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러 규제 항목 중 개인정보를 반드시 EU 역내에 보관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일부 적정성 평가를 받아 현실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스터디 행사에서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 담당 고위급 인사(장관급)인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여러 차례 걸친 양자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연내 평가 획득에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 관건으로 꼽히는게 우리나라 법령에는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에 관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현재 하반기 원 구성 등 바쁜 국회 일정 중에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완료되면 방통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가을로 예정된 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사항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우리보다 약 1년 가량 앞서 준비한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국무총리가 이 문제로 직접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한 바 있어 우리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유럽 순방 기간에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와 이미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지 지원센터 운영 등 우리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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