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사흘 여만인 26일 오전 11시 현재 33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 글의 청원인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며 “법관 3인을 국회 차원에서 탄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 이유는 이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3인의 법관을 탄핵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배심원제도를 입법화하고 대법관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