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온라인 플랫폼 과잉규제 경계한다

플랫폼 갑질 막자며 우후죽순 입법
파워 강해진 플랫폼 규제는 불가피
정보 공개 등으로 시장자율조정 필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로 혁신 지켜야
  • 등록 2021-02-17 오전 6:00:00

    수정 2021-02-17 오전 6:00:00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자 국회에서는 비슷한 규제안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송갑석·김병욱·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국회에 상정됐다.

온라인 플랫폼 중요도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갑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독과점 플랫폼이 ‘진입장벽’을 만들어 신규 플랫폼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나서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플랫폼 업계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처럼 획일적인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사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고, 자사 플랫폼에 최저가 보상을 강요하는 현상은 플랫폼 업체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업계에서도 공감하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발의되는 법안을 보면 과잉규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의 불법행위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방조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업체가 수많은 입점업체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다.

여기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사전규제는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명백한 사전규제다. 미국과 통상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쟁을 통한 자정기능이 작동하도록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업체가 수수료 책정기준을 공개하고, 상품 노출 순서 등을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어느 플랫폼을 이용할 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꺼내든 규제로 인해 이제 싹트고 자라나는 국내 플렛폼 산업이 고사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저질러서는 안될 일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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