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혜, 거짓 해명 논란…학폭위 회의록엔 "가해자 판명"

김소혜 측, "학폭 폭로자가 가해자" 공식입장
A씨 "소속사 입장문, 내가 겪은 것과 달라"
  • 등록 2021-07-28 오후 5:14:07

    수정 2021-07-28 오후 5:14: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배우 김소혜에 학폭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 A씨가 불송치 처분된 사실이 알려지며 김소혜 측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방인권 기자)
28일 김소혜의 중학교 동창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폭로글 게시했다가 불송치(혐의없음) 받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연초 온라인상에 ‘김소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른 학교 학생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소속사 입장문이 아니었으면 공개할 생각도, 따로 글 쓸 생각도 없었다”며 “김소혜가 자신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이 글을 내리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그 당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있었고 지쳐있어서 굉장히 고민됐다. 그렇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내가 이만큼이나 괴로웠는데 글 삭제하면 없던 일처럼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갈등했다”며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사건은 계속 진행됐다. 3개월째 고통 받으니 나는 거의 해탈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우편으로 혐의 없음의 결과를 받았고 불송치 이유서를 보니 그 애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 받은 기록이 있고, 그 애가 공인인 바 비방의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었다”라면서 김소혜가 학폭위 처벌을 받았던 내용이 담긴 문서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김소혜가 지난 2012년 B씨를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판명돼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26일 김소혜의 소속사 에스앤피엔터테인먼트는 김소혜의 루머를 최초로 게시한 피의자 C씨가 경찰 수사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C씨가 오히려 ‘학폭’ 가해자였으며 김소혜는 피해자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 사안과는 별개로, 중학교 1학년 재학 시 다른 학교 학생(B씨)과는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있어 학교폭력대책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으나 그때 당시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던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A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종합하면 김소혜는 각기 다른 학교폭력위원회에 피해자와 가해자로 총 두 번 소환됐다. 소속사가 밝힌 학폭글 최초 작성자 C씨에게 김소혜는 피해자였고, A 씨가 언급한 B씨에게 김소혜는 가해자였던 셈이다.

A씨는 “난 단지 김소혜가 중학교 때 한 사건을 알고 있었다. 당연히 그 애도 사실인 걸 알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혐의없음’이라는 명백한 결과도 있는데 무분별한 고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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