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388만건 불법유통해 수백억 번 양진호, 오늘 1심 선고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 조장·방조해 수백억 수익
檢, 징역 14년 구형…갑질 등으로 징역 7년8월 누적
  • 등록 2023-01-12 오전 8:12:54

    수정 2023-01-12 오전 11:31:59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후 긴급체포된 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2일 오전에 나온다. 검찰의 기소 3년 6개월만이다.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는 등 이미 도합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이날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7월 기소 후 무려 3년 6개월 만이다.

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씨는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음란물은 약 388만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치만 봐도 35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음란물 불법유통 혐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양씨를 추가 기소했다. 다음 달 예정된 판결은 이들 추가기소건이 모두 병합된 사건이다.

음란물유포 혐의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양씨의 실제 형량은 횡령이나 조세범처벌법 인정 여부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2억, 추징금 51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데 이어,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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