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성접대 의혹' 양현석 입건…강제수사까지 가능할까

양현석, 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부당한 지시·폭언·회식강요 이젠 안 됩니다'
계속된 일본불매운동…일본대사관 앞 방화까지
  • 등록 2019-07-20 오전 9:44:00

    수정 2019-07-20 오전 9:44:00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9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번 주의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 양현석(50)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50일 만에 입건됐는데요.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핵심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장인들이라면 아마 모두 알고 있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속 앓이했던 직장인들은 쾌재를 불렀을 텐데요. 이번주 키워드는 △양현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반일운동으로 꼽았습니다.

50일만에 입건된 양현석…핵심 증거는?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내사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경찰은 양 대표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내사를 벌인 지 50여일 만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동안 진술 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 등이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표가 이 자리에 여성 25명을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에 일명 ‘정마담’이 이 중 일부를 알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가수 싸이(42·본명 박재상)가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두달 가까이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양 전 대표와 싸이, ‘정마담’은 내사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유흥업소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관계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핵심적으로 YG 카드가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를 증거로 양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과연 입건을 넘어 강제 수사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사 갑질에 속 앓이 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이상 직장 후배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음주나 흡연을 강요해서도 안되고, 인신공격을 했다가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이 규칙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주는 물론 조사에 착수해야합니다. 말그대로 ‘갑질 소리함’이 생긴 셈이죠.

그러나 괴롭힘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메뉴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근로계약과 무관한 업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지속적인 폭언·욕설 △집단 따돌림 △업무시 의도적 무시·배제하는 행위 등이 괴롭힘으로 꼽힙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탓에,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노동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혜린 노무사는 “사업주의 갑질을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명시화 된 만큼 노동청도 해당 사건을 접수할 시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오전 3시 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사진=연합뉴스)
대학생 시위부터 분신까지…거세지는 반일운동

반일운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학생들까지 나서 반일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인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이화여대 학생회 ‘Enable(인에이블)’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인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연대한다”며 “아베 정권은 한일 양국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경제보복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일본 정부의 행보가 일제감정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기독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단비(23)씨는 “일본 정부가 일제 감정기 당시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며 “전범국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는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표현한 7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19일 새벽 3시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까지 차를 끌고 와 불을 낸 김모(78)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대사관 앞 인도에 승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불은 10분 만에 진압됐지만 김씨는 결국 화상성 쇼크와 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김씨는 지인에게 차를 빌렸으며 지인에게 일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씨의 가족 중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주변 폐쇄회로(CC)TV와 건물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 등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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