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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되며 공사비가 비싸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지만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요율을 현행 대가 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중복 반영을 방지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