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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다.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광복절 보수 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공모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총재는 광복절 당일 ‘8·15 광화문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 역시 이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금지명령이 내려지자 행정소송까지 내 집회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당일 현장에 수천명에 이르는 집회 인원이 모여 집단감연 단초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열 대표 역시 “불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 변호사는 “이번 구속심사는 집회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집회를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라며 집회 행위를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