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오피스텔 소유권' 안 준다며 父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오피스텔 소유권 미이전 불만 40대, 부모 폭행해 父 사망케 해
法 "부모 고령·지병…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폭언"
2심, 정신병력·가족 선처 고려 1심과 같은 징역 8년 선고
  • 등록 2022-01-23 오전 11:32:48

    수정 2022-01-23 오후 1:39:4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지난 2020년 12월 14일 새벽 김모(49)씨는 인천에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다 잠에서 깬 어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어머니를 침대로 데려가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까지도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갈비뼈 등이 골절됐으며 이틀 뒤 숨졌다.

그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오피스텔 소유권 때문이었다. 김 씨는 평소에 부모가 소유 중인 오피스텔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 당시 피해자들이 고령이나 지병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을 앓아 왔으며 정신적 장애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