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쌍용자동차(003620) 인수 불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회장과 다른 임원 1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했다.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강 회장과 관계자 1명에 대해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관계자 1명에 대해선 범행 기여 범위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공범들이 구속되는 이상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