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미국인 7000여만명 "외출 금지"

뉴욕·LA·시카고·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 '자택대피'
식료품가게·약국 등 필수사업장 외 사업장 재택근무
  • 등록 2020-03-21 오전 9:52:38

    수정 2020-03-21 오전 9:52:38

REUTERS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인 7000여만명에게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은 미국 주민들이 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자택 대피’ 명령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자택 대피령’을 내렸다. 이어 이날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도 주민을 집에 머물게 자택 대비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가 4000만 명, 뉴욕주가 1954만 명, 일리노이주가 1274만 명, 코네티컷주가 357만 명으로 미국인 7500만명 가량에 자택 대비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3대 도시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는 물론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내려진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권고하면서 비(非)필수 사업장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도록 명령했다. 식료품 가게와 약국, 은행 등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문을 닫도록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표현했다. 주민들이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6피트(1.8m) 이상 거리를 띄우도록 했다. 긴요한 경우가 아니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모임도 금지된다.

그는 또 재택 근무 명령이 캘리포니아주가 내린 ‘자택 대피’ 명령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미 언론들은 뉴욕이 캘리포니아를 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석했다.

네드 러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는 모든 비(非)필수 업무 종사자들에게 당분간 “안전하게 집에 머물라”(stay home to stay safe)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문을 연 사업체·가게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명령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집에 머물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코네티컷주는 명령의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최소한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주들이 봉쇄되면서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이 곧 집에 머물라는 명령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 활동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방대한 규모의 인원이 집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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