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때 취득세, 11일부터 오른다…최대 12배 인상

달라지는 취득세, 알아야 할 점 보니
11일 국무회의 통과 후 개정법 시행
7월10일까지 계약했다면 현행법 적용
7월11일~8월10일 계약·등기도 현행법
  • 등록 2020-08-05 오전 7:44:28

    수정 2020-08-06 오전 10:23:39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잇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12배 인상된다. 지난달 10일까지 계약을 맺었거나 이달 10일까지 계약·잔금 지급·등기 신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현행 1~4%에서 최대 12%로 인상된다.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1주택자 취득세는 현행(1~3%) 그대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는 날에 시행된다”며 “현재로선 국무회의가 예정된 11일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주택을 구입하면 강화된 개정안을 적용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계약, 잔금 처리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은 남았을 경우 현행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1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잔금 지급일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현행 법을 적용, 세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한 것이다.

7월1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날(8월10일)까지 계약 및 잔금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도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책정된다. 통상적으로 잔금 납부가 등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8월10일까지 완료하면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잔금을 냈는데 1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처리됐어야 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세무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법이 됐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집값에 거의 전가되는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