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 등록 2020-09-15 오전 7:37:04

    수정 2020-09-15 오전 7:37:0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아 논란이 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접속차단이 아닌 일부 게시물만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14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된 17건 게시물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한 내용이다.

심의위원들은 17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게재하는 등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신상을 노출해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7건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 주장만을 적시하고,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등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른 10건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위원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어도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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