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된 17건 게시물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한 내용이다.
심의위원들은 17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게재하는 등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신상을 노출해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10건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