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덮친 만취 운전 20대…시민이 달려들어 잡았다

  • 등록 2020-09-28 오전 7:36:09

    수정 2020-09-28 오전 8:01:0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산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포장마차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포장마차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았다. (사진=부산경찰청/SBS ‘뉴스8’ 방송화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차 안에 있던 B씨 등 동승자 3명은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6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A씨가 동승자 B씨 등 3명을 태우고 K3 렌터카를 운전하다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근 포장마차를 덮쳤고 외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시민 8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또다시 70m가량 달아나던 A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50여 명의 시민에게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날 SBS ‘뉴스8’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흰색 K3 차량이 포장마차를 덮친 뒤 덜컹거리며 달아났고 뒤이어 시민들이 우르르 차량을 쫓아갔다. A씨의 차를 쫓던 한 시민이 “차로 치고 갔다”고 소리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내 A씨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둘러싼 시민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했다. 몇 명의 시민은 휴대전화로 A씨 차량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총 12명의 시민이 상처를 입었고 이 중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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