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예외 아닌 '문턱 노동자' 폭력…美·日, 보호대책 마련 분주

[오늘도 남의 집 간다, ‘문턱 노동자’ 보고서]④
미국 10개州 '가내 노동자 권리장전' 통과·시행
일본, 가내 노동자 보호 위한 '파와하라' 지침 고시
  • 등록 2021-05-04 오전 8:16:00

    수정 2021-05-05 오전 9:27:59

전기제품 설치·수리기사에서부터 가스안전점검원,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까지. 고객의 집에 방문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141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노동자는 고객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곳이 ‘공포의 문턱’으로 변한다고 호소합니다. 폭언과 폭행과 성범죄에 노출된 것은 물론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는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소외된 ‘문턱 노동자’를 조명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봅니다. [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

②살인에 극단 선택까지…‘문턱 노동자’ 참극,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③“코로나19에 무방비, 고객들은 세균취급”…구멍 뚫린 보호법

④선진국도 예외 아닌 ‘문턱 노동자’ 폭력…美·日, 보호대책 마련 분주

⑤“반복되는 ‘문턱 노동자’ 관련 사건, 고용주 책임 강화해야”<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턱 노동자’(가구방문 노동자) 들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구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이어졌고, 일본도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현황이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내고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州)는 지난달 ‘가내 노동자 권리장전(domestic worker bill of right)’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이 권리장전을 시행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10개주로 늘어났다.

미국에서 가구 건강 보조원과 개인 돌봄 보조원 등 고객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전체 업종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문이다. 실제 가내 돌봄자로만 한정해도 238만명(2019년 기준)으로 10년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미국의 문턱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고객의 갑질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재가 요양 여성 노동자 중 61.3%가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이들이 27.6%, 12.8%에 달했다.

특히 무기를 소지하거나 불법 마약을 사용한 고객 및 가족으로부터의 범행에 노출돼 있는데, 작업 중 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46.4%)에 이어 두 번째 사망 원인이 ‘고객에 의한 살인(19.0%)’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각 주 정부는 문턱 노동자의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가내 노동자 권리장전’을 준비했다. 이는 가내 방문 노동자에게 일반 직장인이 누리는 권리와 보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국 가내 노동자 핫라인 구축, 권리 행사에 따른 보복 예방 등 일반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일본에서는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보호 노동자들에 대한 고객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방문간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이 28.8%, 성폭력이 31.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는 ‘노동자 괴롭힘’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문턱 노동자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책은 주로 ‘직장 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주체를 거래처 및 고객으로 확대한 이른바 ‘파와하라(パワハラ) 지침’이 고시됐다. 이를 통해 사업주 등은 소속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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