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싣는 순서
①“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
②살인에 극단 선택까지…‘문턱 노동자’ 참극,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③“코로나19에 무방비, 고객들은 세균취급”…구멍 뚫린 보호법
⑤“반복되는 ‘문턱 노동자’ 관련 사건, 고용주 책임 강화해야”<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턱 노동자’(가구방문 노동자) 들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구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이어졌고, 일본도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현황이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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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구 건강 보조원과 개인 돌봄 보조원 등 고객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전체 업종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문이다. 실제 가내 돌봄자로만 한정해도 238만명(2019년 기준)으로 10년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미국의 문턱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고객의 갑질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재가 요양 여성 노동자 중 61.3%가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이들이 27.6%, 12.8%에 달했다.
특히 무기를 소지하거나 불법 마약을 사용한 고객 및 가족으로부터의 범행에 노출돼 있는데, 작업 중 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46.4%)에 이어 두 번째 사망 원인이 ‘고객에 의한 살인(19.0%)’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각 주 정부는 문턱 노동자의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가내 노동자 권리장전’을 준비했다. 이는 가내 방문 노동자에게 일반 직장인이 누리는 권리와 보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국 가내 노동자 핫라인 구축, 권리 행사에 따른 보복 예방 등 일반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일본에서는 ‘노동자 괴롭힘’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문턱 노동자들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책은 주로 ‘직장 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주체를 거래처 및 고객으로 확대한 이른바 ‘파와하라(パワハラ) 지침’이 고시됐다. 이를 통해 사업주 등은 소속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