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부터 3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하며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장 등 대중음악 공연장의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한다.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과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스탠딩, 함성은 금지된다. 또한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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