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 바뀌나…곽상도 아들 출금 조치 촉구에 檢고발

강득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
곽 의원 아들 출국금지 조치와 계좌 추적 촉구
이재명 캠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 접수
  • 등록 2021-09-27 오전 9:07:14

    수정 2021-09-27 오전 9:07:1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과 관련,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아들 곽씨의 출국금지 조치와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 의원은 단순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지낸 거물 전관이다. 이 사건은 민영 참여 공공개발의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라는 금전적 이익 제공)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인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퇴직금이라면)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퇴직금은)2500만원 정도”라며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 했으니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뇌물 금액이 1억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가법)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곽 의원이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적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의 고발장을 접수한다. 아울러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의 실제 성격에 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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