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허수청약’ 사라지나…기관 참여요건 강화

금투협, 수요예측 관련 인수업무규정 개정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도 요건 강화
고유재산 헤지펀드도 동일한 기준 적용
5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적용
  • 등록 2022-03-11 오전 9:00:00

    수정 2022-03-11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뻥튀기 청약’, ‘허수청약’. 기관들의 불성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제동이 걸린다.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이 강화되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제외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근 LG에너지솔루션(373220) IPO와 관련해 기관 수요예측에 1경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몰려 공모가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상장했으나, 이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기관이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팔아치워 차익만 챙긴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금투협은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거나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을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는 별도 요건이 없었다.

금투협 측은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하고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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