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세월호 피해 가족에 최대 360만원 지원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 26일부터 시행
세월호 사고 발생일부터 최대 3개월(월 120만원)간 지원..소급적용
고용 유지 사업주에도 월 20만원 지원..대체 인력 채용 시 월 60만원
  • 등록 2014-05-25 오후 12:00:00

    수정 2014-05-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휴직·휴업 중인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최대 3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 지원안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족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비를 월 20만원 지급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로, 사고 발생일인 4월16일 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번 대책에는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우선 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상담·훈련·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의 특별참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의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과 생존자 등이며, 장시간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는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안산시 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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