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상주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여성직원 A씨가 고열과 두통 등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상주시 보건소 담당과장이 “보고도 없이 왜 검체를 채취했느냐”며 검체 폐기를 지시했다.
MBC는 이 과장이 “백신도 없는데 음압병동에서 죽으나 집에서 죽으나 똑같다”며 막말까지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검사를 늦췄던 과장은 “검사를 연기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폐기로 이해했다”며 단순 감기일 수 있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상주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