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에서 죽으나 집에서 죽으나"…직원 검사 늦춘 상주보건소

  • 등록 2020-03-04 오전 7:48:38

    수정 2020-03-04 오전 8:08:5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상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19 의심증세로 검사를 받은 뒤 보건소장이 검체 폐기를 지시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3일 상주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여성직원 A씨가 고열과 두통 등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상주시 보건소 담당과장이 “보고도 없이 왜 검체를 채취했느냐”며 검체 폐기를 지시했다.

MBC는 이 과장이 “백신도 없는데 음압병동에서 죽으나 집에서 죽으나 똑같다”며 막말까지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검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보건소에서는 다른 여성 직원도 의심증세를 보여 검사를 하려했으나 검체를 폐기하고 재검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늦췄던 과장은 “검사를 연기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폐기로 이해했다”며 단순 감기일 수 있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상주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