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리파인, '집파인' 서비스 오픈

  • 등록 2021-08-30 오전 9:00:00

    수정 2021-08-30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주식회사 리파인은 ‘집파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제공=집파인)
집파인은 세입자들이 임차인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 부동산 권리정보 앱이다. 기존에는 임차주택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면 세입자는 관할 기관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아 확인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들이 어렵고, 관련 법도 복잡한데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아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집파인 서비스는 회원가입 시 주소 등록만 해도 부동산 등기 정보에 대한 변동 알림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보증금과 관련한 핵심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미리 받아보고 세입자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집파인 서비스의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권리조사 전문기관에서 알려주는 최신 부동산 정보 및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제공된다. 국내에 거주 중인 전세 및 월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PC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파인 측은 “부동산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론칭했다”며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은 세입자라면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 만큼,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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