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지난 2015년 폐지된 간통죄와 비슷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고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다. 기혼자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편 또는 아내다.
또한 새 형법은 혼전 동거를 금지하며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부장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새 형법안이 15일 의회에서 통과될 거싱라면서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따른 형법을 갖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은 2019년에도 시도됐으나 수만명이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특히 경제계와 이권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 부회장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 법안은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상대적으로 온건했지만 최근 일부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형사처벌 추진 등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1998년 권위주의 지도자 수하르토 몰락 후 제정된 자유주의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