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통과…카카오네이버 등 음란물 차단 의무

  • 등록 2020-05-21 오전 7:43:06

    수정 2020-05-21 오전 7:43:0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더 강력한 자정의무를 부여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관련업계는 개정안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데다, 의견 수렴과정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현 개정안은 기업들이 검열에 나서도록 조장함으로써 자칫 이용자들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나마 최종 통과안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채팅방 등 사적인 공간은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된데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역시 사업자에게 일상적 모니터링 의무를 준 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등이 있을 때 삭제 등을 하는 것으로 명확해져 사업자들은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여전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성착취물의 출발은 텔레그램 같은 비밀대화방이나 성착취물이 플랫폼에 공개된 곳에 2차 유통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업자들도 내면적으로는 법안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n번방 대책은 사전검열이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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