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내유보금에 과세 투자의욕 꺾어..적용 대상 명확히 해야"

"시행령에 과세기준·제외범위 명확히 설정해야"
양경숙 "과세회피 가능성도…명확한 시행령 필요"
  • 등록 2020-09-20 오전 11:16:05

    수정 2020-09-20 오전 11:18:08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유보소득과세’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의 시장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도입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지분율이 높은 유사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개인 회사인 일부 법인들이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은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세금 회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이다. 이들 기업 중 유보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소득 50%’와 ‘자기자본 10%’ 중에서 초과하는 금액의 큰 부분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인 유사법인 아닌 상당수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작은 특성상 개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미래 투자재원 등으로 비축한 사내유보금 중 일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01년 폐지된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소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 유사법인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대표 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 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 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도 “현재 마련된 안이 시행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줄이기, 비용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