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못잡고 세금만 떠넘긴 종부세 폭탄, 대책 내놔야

  • 등록 2020-11-25 오전 6:00:00

    수정 2020-11-25 오전 6:00:00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전달받은 1주택자와 은퇴자들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세금에 아우성이다.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올해 종부세가 90만원으로 1년 전(32만원)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는 마포구 거주 30대 직장인부터 “연금밖에 소득이 없는데 두 배나 오른 290만원이 나왔다”는 강남 거주 은퇴자까지 불만과 하소연의 사연이 넘쳐난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공지시지가 9억원이면 시세로는 13억~14억원 수준이다. 서민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고가주택’ 거주자들이다. 문제는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을 가질 정도가 돼야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마포구, 용산구 등 서울 상당수 지역이 종부세 영향권에 포함됐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에 아랑곳 없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17년 걷은 종부세는 1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조34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더 올라 세액이 작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대 최대인 3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6~3.0%로 기존보다 0.1~0.3%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산세를 내는 1주택자에게 미실현 소득과세인 종부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무주택 ‘전세 난민’을 만든 것도 모자라 종부세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1주택 ‘종부세 난민’까지 만들 셈인가. 정부와 국회는 집값 급등의 책임을 선의의 1주택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소득 상황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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