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값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고 봐도 된다.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6~70% 수준이니,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거꾸로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지난 2019년경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총 495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즉, 주택가격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지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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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원 물량엔 여전히 전월세가 가능하다해도, 일반 분양 물량에 적용되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전세시장에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새 아파트 입주시기에 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가 비교적 싼값에 전월세 물량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그 덕분에 세입자도 싼값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조합원 물량이 더 귀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여지도 크다.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기존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하고, 유주택자에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