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즉답]간판 뜯긴 을지OB베어… 백년가게 유지되나요?

42년 노포 '을지OB베어' 지난 21일 강제 철거
백년가게, 업력 30년 이상 가게 중 심사 거쳐 선정
인증현판 제공…시설환경 개선에 밀키트로 판로 지원
유효기간 3년…"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하면 유지돼"
  • 등록 2022-04-24 오전 11:36:37

    수정 2022-09-19 오후 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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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인 ‘을지OB베어’가 지난 21일 철거됐는데, 이 가게는 정부 지정 ‘백년가게’이기도 했습니다. 백년가게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폐업하면 백년가게 지정도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A.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42년간 지켜온 ‘노포’ 을지OB베어가 6번째 강제집행 끝에 결국 철거됐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4시 20분께 100여 명의 용역이 을지OB베어 강제집행에 나서 가게 간판을 끌어내렸으며 내부 집기류도 모두 들어냈습니다.

을지OB베어는 지난 1980년 을지로3가 골목에서 개업해 처음으로 ‘노맥’(노가리+맥주)을 선보인 노가리 골목 시초입니다. 을지OB베어는 노가리 골목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고, 2018년 호프집으로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뽑은 백년가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노가리골목 ‘42년 노포’ 을지OB베어 결국 강제집행 철거 (사진=연합뉴스)
중기부 백년가게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총 1158곳이 백년가게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다만 도박기계와 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에서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단과 컨설턴트 등 3인 이내의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평가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백년가게로 선정된 가게에는 인증현판과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을 제공하고, 우수사례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줍니다. 또 중기부는 올해 총 7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경영 개선 및 판로지원에도 나섭니다.

우선 300개 가게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점포 환경개선을 위해 유해물질 제거, 안전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고, 50개를 선정해 지능형(스마트) 기술 도입 등 디지털 촉진 경영개선도 추진합니다.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180곳을 대상으로 유통업체와 협업해 기획전 개최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바로요리세트(밀키트) 개발·제조업체와 매칭해 20곳의 백년가게 제품을 밀키트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백년가게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 평가 과정을 거쳐 재지정 받아야 합니다. 을지OB베어의 경우 지난해 재지정을 받아 2024년까지 백년가게 자격이 유지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을지OB베어가 완전히 폐업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을 하면 백년가게로 인정된다”며 “만약 폐업을 신고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업을 신고한 가게뿐만 아니라 중대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곳들도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폐업할 경우 대부분 취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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