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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후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문을 닫아놓은 해당 점주 A씨가 매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 동행 하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경찰과 함께 매장에서 나온 A씨는 “휠을 고의로 파손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차에 올랐다. 앞서 지난 20일 A씨는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 B씨는 주행 중 파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 속에서 A씨가 휠을 파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B씨 외에도 해당 지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이 매장이 고객의 휠을 훼손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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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과 계약서에 부정판매 금지 조항과 부정판매 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이 있다”며 “상무점에서 부정판매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매우 당황스럽고 당사자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