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내일 구치소 갈 듯…주말 사이 측근들 방문

  • 등록 2020-11-01 오전 10:29:12

    수정 2020-11-01 오전 10:29: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을 만나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부터 형 집행 촉탁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에 2일 출석해 수감 절차를 거쳐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형 확정 판결을 받아 판결 효력이 바로 발휘됐으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즉시 수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후 규정에 따라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시간을 허락받은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치료를 받고 측근들을 만나는 시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저택에 머물고 있다. 이재오 전 국회의원, 비서실장을 맡았던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전까지 주변 인사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현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에는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실형 판결에 대한 항변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검찰이 추가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년 정도 구금 기간을 거친 이 전 대통령 남은 형기는 16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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