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회장 선거 '진흙탕 싸움' 양상에…대한변협, 선거규칙 들여다본다

25일 51대 선거 앞두고 후보자 간 맞고발 등 과열
선거규칙 논란 이어지자 대한변협 "선거 후 TF팀 구성"
이백수 위원장 주축 선거 문제점 전면 검토키로
  • 등록 2021-01-23 오전 11:19:44

    수정 2021-01-23 오전 11:39: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지는 가운데,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자들 간 막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각 후보자별 선거 규칙 위반 논란에 서로 간 제보 및 성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급기야 대한변협은 이번 선거가 끝난 직후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선거규칙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번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백수 위원장 등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선거규칙을 비롯한 선거 관련 문제점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유례없이 많은 5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하면서 선거전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라 선거규칙 역시 실효성있게 손보겠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서 대한변협 개혁위원회에서 선거규칙과 관련 여러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번 회장 선거에서 문제점들이 가시화되면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물론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도 선관위원장도 맡은 바 있는 선거 전문가로, TF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후보자들 간 선관위 맞고발 사태까지 벌어진 마당이다. 기호 1번 이종린(58·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와 3번 황용환(65·26기) 후보자, 5번 박종흔(55·31기) 후보자 측은 2번 조현욱(55·19기) 후보자 측이 거리 홍보에 나서거나 캠프 관계자가 조현욱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했고, 4번 이종엽(58·18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조현욱 후보자 측 역시 선거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들을 맞고발했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지난 18일 온라인을 통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지만 조현욱 후보자와 이종엽 후보자 2명이 불출석하면서 파행까지 겪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변협 선거규칙 자체가 워낙 오래 전에 규정됐고 그간 손을 제대로 보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며 “더군다나 각 선거규칙 위반이 실제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가 제한적이라, 위반임을 알면서도 금지행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규칙 32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에서부터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징계개시청구권자에게 징계 개시 요청 등으로 규정돼 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징계가 내려질지 미지수란 얘기다.

한편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22일 조기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기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2만4481명 가운데 1만1929명이 참여해 48.7%의 투표율을 보였다. 본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전체 유효 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 얻지 못할 경우 다수 득표자 1, 2위로 추려 오는 27일 재차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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