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한주라도 더 받자…청약전략은?

8일 공모가 및 수요예측 결과 발표
9~10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 실시
절반은 균등배정…6곳 증권사에 최소수량 청약 유리
비례배정은 증권사 우대조건 확인 후 청약
  • 등록 2021-03-07 오전 11:24:49

    수정 2021-03-07 오전 11:24:4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상반기 공모주 초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는 9~10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서면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복수청약을 통해 더 많은 공모주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청약 가능 증권사 신규 계좌를 만드는 등 청약준비에 분주했다.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물량의 절반은 균등배정,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비례배정 방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청약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지난 2월 24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출하 현장점검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경북 안동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주먹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균등배정’ 따라 6개 증권사에 모두 최소수량 청약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5일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확정된 공모가를 오는 8일 공개한다. 수요예측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공모가가 희망범위 4만9000~6만5000원의 최상단이나 이를 초과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공모가가 결정되면 9일, 10일 양일에 걸쳐 6개 증권사에서 공모청약을 받는다.

공모주를 한주라도 더 받으려면 청약가능 증권사에 일단 최소 청약수량으로 모두 청약을 넣는 게 유리하다. 올해부터 공모주 청약 배분 제도가 비례방식에서 ‘균등 50%+비례 50%’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례방식을 적용하면 한 계좌에 돈을 몰아넣는 게 유리했지만 균등배정방식은 개인투자자 몫으로 할당된 공모주식 물량의 절반을 청약 참가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일반경쟁률이 1000대 1일 경우 청약 최소단위인 10주만 청약을 해도 1000주 청약한 사람과 똑같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모가가 최상단인 6만5000원으로 결정될 경우 최소 10주 청약 시 청약 증거금으로 32만5000원을 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청약 증거금이 소액일 경우 한 곳에 몰아 넣기보다 여러 계좌에 최소단위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고 경쟁률이 나오더라도 청약에 참여하면 최소 1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청약주관사와 인수단 모두 6곳에서 계좌를 만들어 최소 단위로 개별 계좌 청약 시 최소 6주 정도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

6곳에 모두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중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경쟁률이 높아질수록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IPO의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005940)으로 849만1500주를 배정받아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527만8500주)과 미래에셋대우증권(504만9000주)이다. 이 외에도 인수단으로 SK증권(001510)(183만6000주), 삼성증권(016360)(114만7500주), 하나금융투자(114만7500주)가 참여한다.

50% 비례배분엔 증권사별 우대책 활용해야

‘균등 50%+비례 50%’ 방식에 따라 청약참여자에게 절반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청약증거금 비중에 따라 추가로 더 주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다면 비례방식에 따른 추가 배정을 노릴 수 있다. 주거래 증권사의 청약 우대정책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증권사별로 고객 우대책을 마련해 청약 최고한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최고한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많이 청약증거금을 넣을 수 있어 1주라더 더 받는데 유리하다.

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8만4000~10만주다. 하지만 청약개시일 직전에 계좌를 만들었다면 절반에 불과한 4만2000~5만주만 청약할 수 있고 만약 적립식펀드 등에 가입해 3회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납입 실적 등이 있다면 최대 21만~25만주(2.5배)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전용 고객에는 청약한도의 50%인 2만1000~2만6000주만 청약할 수 있다. 일반 고객은 4만2000~5만2000주, 우대 고객(퇴직연금 가입고객이거나 3개월 평균 잔액 5000만원 이상)의 경우 200%인 8만4000~10만4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300%인 12만6000~15만6000주가 청약한도다.

삼성증권의 경우 연금상품에 가입했거나 급여이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자격을 주고 하나금융투자도 하나VIP, VIP, 하나패밀리 등 우대고객에게는 일반의 2배(2만8000~3만4000주)로 청약 한도를 늘려준다. 미래에셋대우는 온라인 매체 청약자에게는 200%를, 유선 전화나 영업점 방문 청약자에게는 100%를 청약 한도로 정해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균등과 비례 배분을 적용할 경우 청약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한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가장 유리한 구조”라면서도 “비례배분의 경우 증권사별 우대조건이 다른 만큼 자신의 등급을 확인해 목돈을 넣을 계좌를 설정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