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지게차운전기능사도 훈련까지 기준 넘기면 국가자격증 얻는다

고용부, 2022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522개 과정 선정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 거쳐 기준 충족한 사람 국가기술자격 부여
  • 등록 2022-01-14 오전 9:04:25

    수정 2022-01-14 오전 9:04: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업안전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교육과 훈련을 받고 기준을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올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522개가 선정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4일 올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522개를 선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2015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 및 취득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고 채용된 이들이 현장 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13개 기관에서 1522개 과정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의 과정을 새롭게 지정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의 선택 폭이 확대됐다.

또 교육·훈련과정에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해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공학, 법률 등 이론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기술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력과 무관하게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중심사회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들이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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