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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상장사에 대해 자본잠식, 감사인 의견 미달,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부여되지만, 코스피 상장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할 수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코스피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맡아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이 같은 규정을 다듬는 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거나 합리화하는 방안은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연내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