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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17년만에 입국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 측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국인과 동등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 권유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한국이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윤 변호사는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