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F4비자, 경제활동 목적 아닌 승소 감안한 선택"

윤종수 변호사 "F4비자 신청, 변호인 측에서 제안한 것"
"재상고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국일정 아직 미정"
"입국 가능해지면 국민께 진심 알리는 기회 가질 것"
  • 등록 2019-11-18 오전 8:06:37

    수정 2019-11-18 오전 8:06:37

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17년만에 입국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 측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국인과 동등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 권유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해명은 유씨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그가 신청한 F4 비자가 국내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부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앞서 장윤미 변호사는 한 시사방송에 출연, “유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 비자”라며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단기 체류할 수 있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한국이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진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윤 변호사는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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