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일용노동, 술끊겠다"…조두순 재범 우려 이유

  • 등록 2020-09-28 오전 7:43:01

    수정 2020-09-28 오전 8:01:2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진술만 반복해 재범 위험이 높다는 법무부 소견이 나왔다 .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공개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에는 지난 7월 조두순을 면담한 결과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조두순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회생활 계획이 부족해 조두순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조두순이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 결론이다. 조두순은 가족이 사는 안산으로 가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술을 끊겠다’는 출소 뒤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출소 후 대책도 마련 중이다. 특히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 관련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다.

2009년 조두순 확정 판결 당시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7년 명령만 내려졌다.

또 법무부는 조두순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 지정해 일대일 감독도 실시한다. 전자감독은 보통 직원 1명이 16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데, 조두순의 경우 철저한 감독을 위해 별도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위치 파악, 행동 관찰, 주 4회 이상 소환·출장으로 조두순을 감독한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 소식이 알려진 뒤 피해자 가족이 안산시 이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안산 지역에서 대책 마련 여론이 높아지면서 안산시 역시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을 초청해 대책 간담회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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