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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조두순이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 결론이다. 조두순은 가족이 사는 안산으로 가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술을 끊겠다’는 출소 뒤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출소 후 대책도 마련 중이다. 특히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조두순 확정 판결 당시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7년 명령만 내려졌다.
또 법무부는 조두순을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 지정해 일대일 감독도 실시한다. 전자감독은 보통 직원 1명이 16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데, 조두순의 경우 철저한 감독을 위해 별도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위치 파악, 행동 관찰, 주 4회 이상 소환·출장으로 조두순을 감독한다.
안산 지역에서 대책 마련 여론이 높아지면서 안산시 역시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을 초청해 대책 간담회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