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건으로 신고식 치른 오민석 판사, `댓글공작` 영장 기각으로 입방아

  • 등록 2017-09-08 오전 8:06:03

    수정 2017-09-08 오전 9:16:1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렸다.

오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 씨(오른쪽)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월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대학시절 오 판사에게 최연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선배인 우 전 수석의 존재감이 상당했을텐데, 우 전 수석의 운명을 손에 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 부장판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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