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회계개혁에 역할 커진 한공회…금융위, 3년여 만에 종합감사

한공회 2~13일 10영업일 간 현장감사 받아
금융위 이르면 내달 감사결과 서면통지할 듯
  • 등록 2019-12-15 오전 11:22:04

    수정 2019-12-17 오전 11:41:23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3년여 만에 종합감사를 받았다. 회계개혁으로 인해 한공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감사도 과거 감사와 비교해 가장 긴 10일간 이뤄졌다. 한공회가 감사에 적극협조해 감사기간이 연장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15일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한공회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했다”며 “한공회 조직운영 전반을 들여다봤고 이르면 다음 달 지적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한공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한공회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 건 3년 5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제47조(감독)를 근거로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공회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를 한다. 금융위는 2011년 11월 종합감사, 2013년 2월 특정감사, 2016년 7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종합감사는 통상 3~5년 주기로 이뤄지고, 특정감사는 제보나 실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해진다. 특정감사의 경우 강도는 높으나 감사대상은 제한적이다.

이번 정기감사는 사상 최장 감사일정(10일)이 사전예고됐다. 2011년(7일), 2013년(2일), 2016년(7일)보다 3일 또는 8일이 길다. 2017년 10월 말 ‘회계개혁 3법’ 통과로 금융당국 권한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공회 중요성 역시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장감사에 6~8명가량을 투입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무경험이 풍부한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을 감사요원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대상에는 관련 법령 준수 및 위탁사무 처리실태,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인력 및 조직관리 실태, 임직원 보수·복리후생 지원의 적정성, 내부통제 실효성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록·징계업무 처리의 적정성, 외부감사법에 따른 위탁 감리업무 처리의 적정성, 이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공회는 직전 감사에서 임원 지원차량 운용관리 미흡, 예비비 운영 부적정 등 16건에 대해 기관주의나 개선(권고)통보를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