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사과하겠다"고 유인 뒤 흉기 휘두른 남성…法, 징역 5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살해하려 해…죄질 나빠"
  • 등록 2020-06-06 오전 10:38:54

    수정 2020-06-06 오전 10:38:5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란 피운 걸 사과하겠다”며 식당 주인을 유인해 살인하려 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후, 주인의 만류로 식당을 나갔다. 당시 식당 주인은 이씨를 만류하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씨는 식당을 나간 후 3시간가량 지나 다시 식당을 찾았다. 그는 “소란을 피운 걸 사과하겠다”며 식당 주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식당 옆 골목길에서 흉기로 찔렀다. 식당 주인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니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보면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며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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