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만든 취약계층 사각지대, 국민연금이 찾아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취약계층 지원 강화
DB 활용해 일용근로자 등 연금가입 확대
장애인 맞춤서비스 발굴, 긴급지원 사업도 제공
사회적 약자 위한 '숨어 있는 연금 찾아주기' 사업
고령, 독거 계층 보호…기초연금 안내부터 생활지원
  • 등록 2020-11-24 오전 6:19:00

    수정 2020-11-24 오전 6:19: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의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나며 코로나19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 가입 지원을 통한 연금수급권 확대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준비해온 사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과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그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연금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해 맞춤형 연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내 데이터를 활용해 가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를 분류하고,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빅데이터 활용 모델은 일용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국민연금도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급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 매뉴얼을 개선했고, 특히 소외되고 학대받는 미등록 장애인이 없도록 일반 심사보다 10일 빠르게 장애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숨어 있는 연금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도 확대 중이다. 대법원의 혼인관계자료를 입수해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급권 변동 내용을 계속 관리해 수급권 확보 가능 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연금을 재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거 노인과 고령 가입자 등 코로나19 시대 가장 취약한 계층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령 수급자들에게 연금 제공뿐만 아니라 직원을 1대 1로 매칭해 주기적으로 통화하는 안부 전화 서비스와 화재에 취약한 독거 노인의 가정에 가스 타이머를 설치하고 저소득 수급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기본생활 긴급지원 등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시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방법 등을 따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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