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준비해온 사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과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국민연금도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급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 매뉴얼을 개선했고, 특히 소외되고 학대받는 미등록 장애인이 없도록 일반 심사보다 10일 빠르게 장애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숨어 있는 연금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도 확대 중이다. 대법원의 혼인관계자료를 입수해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급권 변동 내용을 계속 관리해 수급권 확보 가능 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연금을 재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시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방법 등을 따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