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해”

금감원, 손보사 6곳에 보험료율 시정 권고
10월부터 시행…기존 계약자엔 미적용
  • 등록 2021-09-26 오전 11:15:04

    수정 2021-09-26 오전 11:15:0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에 대해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 시정 권고를 내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금감원이 최근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예컨대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 즉 위험률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됐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DB손해보험 등 6개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율 인하나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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