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3개사…18억 과징금·檢 고발 ‘철퇴’

공정위, 와이피이앤에스·미래비엠·아텍에너지 ‘제재’
자문명목 접근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입찰 설계
낙찰자·들러리 정하고 실행…입찰서도 대신 작성
공정위 “입찰 준비 아파트, 자문 명목 접근 업체 유의”
  • 등록 2022-01-23 오후 12:00:00

    수정 2022-01-23 오후 9:17: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미래비엠·아텍에너지 3개사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병행하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은 공사 및 입찰에 익숙치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접근해 자신이 유리하게 입찰 절차를 설계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했다.

(사진 =이데일리DB)
23일 공정위는 와이피이앤에스·미래비엠·아텍에너지 등 3개사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 총 17억 8200만원의 과징금과 3개 회사 및 각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 고발했다. 과징금은 와이피이앤에스 9억 3800만원, 아텍에너지 4억 6900만원, 미래비엠 3억 7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가 2017년 실시한 노후배관·난방설비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사전에 낙찰자 및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 실제로 낙찰예정자였던 와이피이앤에스가 사업을 따냈다.

담합과정은 치밀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및 입찰 절차에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자문을 해주는 명목으로 접근해 입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했다.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하면서 에너지절약사업 수행실적 130억원 이상 및 3000세대 이상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 수행 경력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 가능했기 때문이다. 입찰 기준이 높아지면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충족하기 위해 아텍에너지, 미래비엠을 들러리 사업자로 끌어들였다. 아텍에너지·미래비엠은 추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와이피이앤에스에 협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피이앤에스는 들러리를 선 아텍에너지·미래비엠의 입찰서마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해 건넸고 이들은 전달받은 그대로 투찰했다. 또 담합과정도 조잡해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텍에너지의 입찰가액에 한글과 숫자를 다르게 기재하면서 결정적인 담합의 증거를 남겼다. 한글로 쓴 아텍에너지의 입찰금액(금이백이십일억원정)이 미래비엠의 입찰금액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자료 = 공정위)
검찰은 2019년 이들 3개사의 전현직 대표와 전직 아파트관리소장을 형법상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공정위는 소수 사업자가 실적기준을 지나치게 높여 담합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와 이를 대폭 완화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숭규 카르텔총괄과장은 “1만 5000명의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담합을 엄중 제재해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을 보면 입찰 전 공사내용을 자문해 준 업체가 뒤로 담합을 해왔다”며 “입찰을 준비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도움을 주겠다면 접근하는 업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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