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청장 오늘 피의자 조사…경찰 지휘부 첫 소환

2일 오전 10시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 출석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서울 치안·경비 책임자
특수본, 경찰청 감찰자료 검토 후 피의자 전환
  • 등록 2022-12-02 오전 8:56:02

    수정 2022-12-02 오전 9:00:4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2일 오전 10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방문회의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특수본 수사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고위직에서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지난 23일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를 받고,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위공직자인 서울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계급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이자 경무관보다 두계급 높다.

김 청장은 핼러윈과 관련한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등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1일 김 청장을 한 차례 대면 조사하고 14일 서면 답변을 받은 뒤 28일 특수본에 감찰자료를 넘겼다.

특수본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으며, 이날 불러 처음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기동대 요청’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나흘 전부터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집회·시위가 많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경비기동대 투입 의혹에 대해 김 청장은 “서울청 관련 부서인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해본바 핼러윈 관련해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간의 입장이 상이해 경비기동대 투입의 최종 권한이 있는 김 청장을 이번 소환조사에서 불러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기동대 배치를 둘러싼 서울경찰청 내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윤시승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늑장 보고 등 부실 보고체계 탓에 결과적으로 기동대 투입 결정도 늦어지는 등 부실 대응으로 이어졌다. 참사 당일 김 청장은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에서야 이 전 서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으며, 김 청장은 그로부터 8분 뒤인 오후 11시 44분에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에게 가용부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골든타임’을 오후 11시로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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