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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에는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자도 이만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서 신천지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신청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설립 허가 요건에 맞게 되면 허가가 나가는 게 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허가 취소 과정에 대해 유 본부장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신천지 관계자가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서울시가 청문회를 종결하고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선 “법인은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입법상.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신천지교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거나 조직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