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단,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만든다

  • 등록 2012-11-28 오전 9:27:43

    수정 2012-11-28 오후 4:22: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의 대안 경제체제로 주목받는다. ‘1주(株)1표(票), 투자자 중심’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1표, 이용자 중심’이어서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이 특징이다.영리 추구형인 ‘(일반)협동조합’과,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SK(003600)행복나눔재단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사옥에서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행복도시락 29개 센터 중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설립되며,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양질의 식자재를 구매하고 대상별 영양에 맞는 표준 메뉴를 개발해 결식이웃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훈련을 통한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행복도시락센터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해 급식문화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인다.

28일 용산구 동빙고동 사옥에서 SK행복나눔재단이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진행한 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왼쪽), 최강종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가운데),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최강종 발기인 대표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지난 2006년 결식이웃에게 무료도시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인력채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릴 목적으로 SK가 시민단체(NGO)·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결식아동, 독거노인에게 위생적인 양질의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으며 실업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서 조리사와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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