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정부와 의료단체간 타협점 마련이 급선무

정부,코로나로 일부 비대면진료 효과보자 도입추진
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는 진료 정확도 떨어져” 반대
의료계,도서,오지등 극히 예외적 경우 적용 가능
제한적 도입, 1차병원과 대형병원 상생안 선결돼야
  • 등록 2020-05-18 오전 8:12:48

    수정 2020-05-18 오전 8:12:48

[이데일리 류성 박일경 기자] 최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한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 긍정적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원격진료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예외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환자진료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원격진료를 확대,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의사를 포함해 약사등 의료인들은 정부의 원격진료 제도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모두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다”면서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회장은 특히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가 추진되는 것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리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신뢰를 핵심 기반으로 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 기조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만성질환자 등에 예외적, 제한적으로 취해졌던 조치가 무분별하게 상시 조치로 왜곡되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이어 “전화 처방등 비대면 처방은 대면처방보다 정확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감염병 유행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야지 상시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원격의료)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이라고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어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하여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를 도입하려는 정부측과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간 이견이 커 보이지만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겉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양측이지만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어서다.

의료 사각지대에 국한한 원격진료로 타협점 찾아야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원격진료, 처방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지만 일부 예외조항을 둘수 있다는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단체들은 “병원이 없는 섬이나 오지 지역에 한해서는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원격진료 제도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사각 지대에 국한해서 시행할 경우 의료단체의 반발을 사지않고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도서벽지, 오지, 군부대 등 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격진료를 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초기 극히 일부지역에 대해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나중 전면적으로 확대할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어 이 타협안 도입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정부가 의료단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원격의료 도입지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병원과 대형병원간 상생방안 마련돼야

원격진료 제도는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형병원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중소병원이 대부분인 1차 의료기관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격진료가 보편화되면 1차 의료기관 대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더욱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보호하면서 대형 병원과 상생하는 절충안을 정부가 마련한다면 돌파구가 나올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예컨대 고혈압·당뇨 등 아직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 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종합 병원은 그보다 난이도있는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해서 원격 진료를 하도록 하는 절충안이다. 병원과 환자의 거주지간 거리가 먼 경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다. 결국 동네 병원은 근처 환자들 대상이라 원격 진료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기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1차 내원 환자의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2차 내원 이후에는 만성 질환자로 증상 관리가 안정적으로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원격 진료로 처방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지병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에서 로봇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하고있는 모습. 명지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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